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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창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가 아래의 공중 라이선스에 명시된 저작권과 그 밖의 특정 권리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독창적인 창작물 및 그 밖의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표준 약관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유의사항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그에 한정되지 않으며, 라이선스의 내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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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ass="usage-considerations cc-collapsible collapsed"><strong>이용허락자 유의사항 :</strong>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저작권 및 기타 특정 권리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는 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적용하기 전에 선택하고자 하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공중이 해당 저작물을 허락받은 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른 CC 라이선스가 적용되었거나 저작권의 제한 또는 예외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저작물 등, 해당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ahref="//wiki.creativecommons.org/Considerations_for_licensors_and_licensees#Considerations_for_licensors">자세한 이용허락자 유의사항 보기.</a><ahref="//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4.0/legalcode" class="cc-collapsible__trigger"><span><imgsrc="//creativecommons.org/images/deed/svg/deed_arrow_orange.svg"></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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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ass="usage-considerations cc-collapsible collapsed"><strong>이용시 유의사항 : </strong>B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 만일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용허락자가 허락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또는 그 밖의 특정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대해 타인이 저작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갖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모든 변경 사항의 표시나 기재 등 특별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요청일 경우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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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lass="usage-considerations cc-collapsible collapsed"><strong>이용시 유의사항 : </strong>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 만일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용허락자가 허락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또는 그 밖의 특정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대해 타인이 저작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갖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모든 변경 사항의 표시나 기재 등 특별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요청일 경우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liid="s1a"><strong>2차적저작물</strong>은 이용허락된 저작물에서 파생된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을 번역, 변경, 편곡, 변형하거나 그 밖에 이용허락자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실연, 음원인 경우, 이를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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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b"><strong>2차 저작자 라이선스</strong>는 귀하가 2차적저작물의 작성으로 기여 부분에 대해 취득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하여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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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c"><strong>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과 호환가능한 라이선스</strong>는 <ahref="//creativecommons.org/compatiblelicenses"> creativecommons.org/compatiblelicenses</a>에 열거된 라이선스로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의해 본 공중 라이선스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승인된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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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d"><strong>저작권 및 유사 권리</strong>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ahref="#s2b">2(b)(1)~(2)</a>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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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d"><strong>저작권 및 유사 권리</strong>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ahref="#s2b">2(b)(1)~(2)</a>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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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e"><strong>효과적인 기술조치</strong>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11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무력화가 금지되는 기술조치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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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f"><strong>예외와 제한</strong>은 공정이용, 공정거래, 기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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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g"><strong>라이선스 구성요소</strong>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명칭에 포함된 라이선스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구성요소는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입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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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s1"><strong>1조 - 정의.</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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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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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a"><strong>2차적저작물</strong>은 이용허락된 저작물에서 파생된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을 번역, 변경, 편곡, 변형하거나 그 밖에 이용허락자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실연, 음원인 경우, 이를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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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b"><strong>저작권 및 유사 권리</strong>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ahref="#s2b">2(b)(1)~(2)</a>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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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b"><strong>저작권 및 유사 권리</strong>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ahref="#s2b">2(b)(1)~(2)</a>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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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c"><strong>효과적인 기술조치</strong>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11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무력화가 금지되는 기술조치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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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d"><strong>예외와 제한</strong>은 공정이용, 공정거래, 기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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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e"><strong>이용허락된 저작물</strong>은 이용허락자가 본 공중 라이선스를 적용한 예술 또는 어문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및 그 밖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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