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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a"><strong>2차적저작물</strong>은 이용허락된 저작물에서 파생된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을 번역, 변경, 편곡, 변형하거나 그 밖에 이용허락자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실연, 음원인 경우, 이를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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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b"><strong>2차 저작자 라이선스</strong>는 귀하가 2차적저작물의 작성으로 기여 부분에 대해 취득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하여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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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c"><strong>저작권 및 유사 권리</strong>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ahref="#s2b">2(b)(1)~(2)</a>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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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c"><strong>저작권 및 유사 권리</strong>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ahref="#s2b">2(b)(1)~(2)</a>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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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d"><strong>효과적인 기술조치</strong>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11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무력화가 금지되는 기술조치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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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e"><strong>예외와 제한</strong>은 공정이용, 공정거래, 기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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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f"><strong>이용허락된 저작물</strong>은 이용허락자가 본 공중 라이선스를 적용한 예술 또는 어문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및 그 밖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li>
<pclass="usage-considerations cc-collapsible collapsed"><strong>이용시 유의사항 : </strong>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 중 하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 만일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이용허락자가 허락할 권한을 갖는 저작권 또는 그 밖의 특정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대해 타인이 저작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갖는 등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자는 모든 변경 사항의 표시나 기재 등 특별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요청일 경우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p>귀하는, 아래에 정의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국제 공중 라이선스 4.0(이하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이용허락자는 본 조건에 따른 이용허락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해서 귀하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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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귀하는, 아래에 정의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국제 공중 라이선스 4.0(이하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이용허락자는 본 조건에 따른 이용허락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해서 귀하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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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s1"><strong>1조 - 정의.</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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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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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a"><strong>2차적저작물</strong>은 이용허락된 저작물에서 파생된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을 번역, 변경, 편곡, 변형하거나 그 밖에 이용허락자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실연, 음원인 경우, 이를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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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b"><strong>2차 저작자 라이선스</strong>는 귀하가 2차적저작물의 작성으로 기여 부분에 대해 취득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하여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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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c"><strong>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과 호환가능한 라이선스</strong>는 <ahref="//creativecommons.org/compatiblelicenses"> creativecommons.org/compatiblelicenses</a>에 열거된 라이선스로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의해 본 공중 라이선스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승인된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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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d="s1d"><strong>저작권 및 유사 권리</strong>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ahref="#s2b">2(b)(1)~(2)</a>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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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d="s1d"><strong>저작권 및 유사 권리</strong>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ahref="#s2b">2(b)(1)~(2)</a>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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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e"><strong>효과적인 기술조치</strong>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11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무력화가 금지되는 기술조치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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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f"><strong>예외와 제한</strong>은 공정이용, 공정거래, 기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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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g"><strong>라이선스 구성요소</strong>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중 라이선스의 명칭에 포함된 라이선스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구성요소는 저작자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입니다.</li>
<liid="s2a1">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무료의, 재이용허락이 금지된, 비독점적이고 철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귀하에게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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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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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2a1A">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및 공유</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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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2a1B">2차적저작물의 작성, 복제 및 공유</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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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d="s2a1B">2차적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 단 공유는 금지</li>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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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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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d="s2a2"><span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예외와 제한</span>. 예외와 제한에 해당하는 이용에 대해서는 본 공중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귀하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li>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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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2a3"><span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조건</span>.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은 <ahref="#s6a">6(a)</a>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li>
<liid="s2a5A"><span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이용허락자의 허가 – 이용허락된 저작물</span>.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본 공중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li>
185
-
<liid="s2a5B"><span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추가적인 이용허락자의 허가 – 2차적저작물</span>. 귀하로부터 2차적저작물을 제공받는 모든 이용자는 귀하가 적용한 2차 저작자 라이선스의 조건 하에서 2차적저작물에 포함된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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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d="s2a5C"><span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이용제한의 부가 금지</span>.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여, 또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하위 이용자의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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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2a5B"><span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이용제한의 부가 금지</span>. 귀하는 이용허락된 저작물에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여, 또는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용허락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하위 이용자의 이용허락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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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187
+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에게는 2차적저작물을 공유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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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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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d="s2a6"><span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보증 부인</span>. 본 공중 이용허락의 어떠한 요소도 귀하 또는 귀하에 의한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이용이 이용허락자 또는 그 밖에 <ahref="#s3a1Ai">3(a)(1)(A)(i)</a>에 따라 저작자로 지정된 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거나 그로부터 후원, 보증 또는 공식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주장 또는 암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없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li>
<liid="s2b2">특허권과 상표권에는 본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li>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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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2b3">이용허락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에 대해서는 직접, 혹은 자발적이거나 포기가능한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 제도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용허락자는 다른 모든 이용에 대해 그러한 이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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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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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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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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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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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s3"><strong>3조 – 라이선스의 조건.</strong></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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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귀하는 이용허락된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다음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p>
201
200
<oltype="a">
202
201
<liid="s3a"><p><strong>저작자표시</strong>.</p>
203
202
<ol>
204
-
<liid="s3a1"><p>이용허락된 저작물(변경된 경우 포함)을 공유하는 경우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p>
203
+
<liid="s3a1"><p>이용허락된 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 다음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본 공중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가 2차적저작물을 공유할 권한을 갖지는 않습니다.</p>
205
204
<oltype="A">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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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3a1A">이용허락된 저작물과 함께 다음의 정보들이 제공된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liid="s3b2">귀하가 적용한 2차 저작자 라이선스의 텍스트나 URI 또는 하이퍼링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을 공유하는 매체, 수단,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li>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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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3b3">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귀하가 적용하는 2차 저작자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하거나, 어떠한 효과적인 기술조치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li>
235
234
</ol>
236
-
</li>
237
-
</ol>
235
+
</li></ol>
238
236
<pid="s4"><strong>4조 - 데이터베이스권.</strong></p>
239
237
<p>이용허락된 권리가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사용에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권을 포함할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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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type="a">
241
-
<liid="s4a">제 <ahref="#s2a1">2(a)(1)</a>호에 따라 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추출, 재사용, 복제,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li>
242
-
<liid="s4b">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경우,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데이터베이스(개별 구성물은 아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ahref="#s3b">3(b)</a>항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239
+
<liid="s4a">제 <ahref="#s2a1">2(a)(1)</a>호에 따라 귀하는 2차적저작물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추출, 재사용, 복제,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li>
240
+
<liid="s4b">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경우, 귀하가 데이터베이스권을 갖는 데이터베이스(개별 구성물은 아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43
241
</li>
244
242
<liid="s4c">데이터베이스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공유할 경우 귀하는 반드시 <ahref="#s3a">3(a)</a>항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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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a"><strong>2차적저작물</strong>은 이용허락된 저작물에서 파생된 또는 그에 기초하여 제작되어 저작권 및 유사 권리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을 번역, 변경, 편곡, 변형하거나 그 밖에 이용허락자의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따른 허락이 필요한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이용허락된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실연, 음원인 경우, 이를 동영상과 동기화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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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b"><strong>2차 저작자 라이선스</strong>는 귀하가 2차적저작물의 작성으로 기여 부분에 대해 취득한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하여 본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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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c"><strong>저작권 및 유사 권리</strong>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ahref="#s2b">2(b)(1)~(2)</a>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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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c"><strong>저작권 및 유사 권리</strong>는 저작권 또는 그 명칭이나 분류에 관계없이 실연, 방송, 음원, 데이터베이스권 등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공중 라이선스의 목적상, <ahref="#s2b">2(b)(1)~(2)</a>호에 명시된 권리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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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d"><strong>효과적인 기술조치</strong>는 1996년 12월 20일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 11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그 무력화가 금지되는 기술조치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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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e"><strong>예외와 제한</strong>은 공정이용, 공정거래, 기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유사 권리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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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d="s1f"><strong>이용허락된 저작물</strong>은 이용허락자가 본 공중 라이선스를 적용한 예술 또는 어문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및 그 밖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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